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입주대상
- 장애인자립주택 (가형) :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1년 이상 거주자)
- 장애인자립주택 (다형) : 등록 발달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1년 이상 거주자)
입주기간
- 기본 2회, 연장 2회, 총 6년
지원형태
-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원연계 및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개별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진행
- SH, LH 신청 및 주거 공간 정보 제공
입주자 본인부담
- 자립생활주택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공동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경비 등의 운영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입주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과다한 공공요금이 징수되었을 경우 입주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식비 및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기타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프로그램
- 입주자 개인 욕구별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 필수교육) 안전, 성 & 인권교육
참여안내
1. 이용신청 및 상담
-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 당사자 자립욕구 파악
- 주택 입주 신청
- 초기상담 및 자립주택 체험
2. 이용신청 및 준비
- 서울시 복지재단-입주위원회 통해 입주 여부 결정
- 입주 계약 체결
- 거주시설 – 시설 퇴소 및 주택 입주 준비
3. 주택 입주 및 자립준비
- 개별 맞춤 계획실행 및 서비스 제공
-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적응
4. 모니터링
- 서울시청, 서울시 복지재단-평가 및 모니터링
- 계획실행 및 점검
5. 퇴거지원
- 주거ㆍ지역자원 정보 탐색 및 제공
- 퇴거지원계획 수립 및 퇴거 지원
6. 지역사회 자립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주거ㆍ지역 정보제공
-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