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팀

◼사업소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절차 안내

-신청자격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차상위계층 : 20,000원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4%~10%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

◾이용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기타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 다.)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

  •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실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사 등록(신청)방법

-자격요건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자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활동지원사 구비서류

-교육이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향정신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또는 실습일지

-통장 사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전부)

채용일 일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사료,추측’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정신 건강 진단서 협력기관(킴스의원 거여역 5번출구에서 하나은행 방면으로 150m 직진 (도보 2분)

◼공지사항

◼고충상담게시판

◼미매칭이용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