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사업팀


소비자주도
의사 결정, 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설립과 운영, 정책 방향 결정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기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수용 시설
자립생활센터는 이용 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집단생활시설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영역포괄
모든 장애 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않고, 지역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