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주택팀

  • 장애인자립주택 (가형) :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1년 이상 거주자)
  • 장애인자립주택 (다형) : 등록 발달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1년 이상 거주자)

  • 기본 2회, 연장 2회, 총 6년

  •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원연계 및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개별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진행
  • SH, LH 신청 및 주거 공간 정보 제공

  • 자립생활주택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공동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경비 등의 운영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입주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과다한 공공요금이 징수되었을 경우 입주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식비 및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기타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 입주자 개인 욕구별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 필수교육) 안전, 성 & 인권교육

1. 이용신청 및 상담

  •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 당사자 자립욕구 파악
  • 주택 입주 신청
  • 초기상담 및 자립주택 체험

2. 이용신청 및 준비

  • 서울시 복지재단-입주위원회 통해 입주 여부 결정
  • 입주 계약 체결
  • 거주시설 – 시설 퇴소 및 주택 입주 준비

3. 주택 입주 및 자립준비

  • 개별 맞춤 계획실행 및 서비스 제공
  •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적응

4. 모니터링

  • 서울시청, 서울시 복지재단-평가 및 모니터링
  • 계획실행 및 점검

5. 퇴거지원

  • 주거ㆍ지역자원 정보 탐색 및 제공
  • 퇴거지원계획 수립 및 퇴거 지원

6. 지역사회 자립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주거ㆍ지역 정보제공
  •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